과징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헤지펀드 과징금 20억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시간 외 대량매매(블록딜)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글로벌 헤지펀드 3개사의 주식 매매 행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, 시장질서 교란행위, 무차입 공매도 위반으로 판단하고 검찰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. 아울러 20억20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을 의결했다. 증선위에 따르면 우선 글로벌 헤지펀드 A사의 경우, 지난 2019년 10월쯤 국내 한 상장사의 주식의 블록딜 가격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의 주식 116억원의 공매도(매도스왑) 주문을 제출·체결했다. 증선위는 A사가 블록딜 가격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고의를 가지고 거래 합의 전 매도스왑주문을 제출했다고 보았고, 이로 인한 부당이득을 약 32억원 수준으로 판단했다. 또 A사는 블록딜 거래정보가 .. 더보기 이전 1 다음